글로벌 ESG 공시 초안 나와…"국내 의견 모아 제출 예정"

지난달 말 ISSB서 공개 초안 마련…연말 최종 발표
7월말까지 전세계 의견 수렴절차 거칠 예정
회계기준원, 이달 중 번역본 공개…공개초안 분석
  • 등록 2022-04-04 오후 6:43:45

    수정 2022-04-04 오후 9:21:56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초안이 나왔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난달 말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최초의 기준서인 국제회계기준(IFRS) S1 일반공시 원칙과 IFRS S2 기후관련 공시를 공개초안 형태로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해당 기준 초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ISSB에 의견을 보낼 예정이다.

4일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ISSB는 투자자 중심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마련해 포괄적인 국제 기준을 올해 말 최종 공표할 계획이다. ISSB는 국제적으로 ESG 공시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IFRS재단 내 설립된 위원회다. 자본시장에서 ESG를 기반으로 기업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공개 초안은 기후 변화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협의체(TCFD) 권고안을 기반으로 미국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의 산업별 공시 요구사항을 통합해 작성했다. 기존 기관들이 마련했던 ESG 공시 기준을 토대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보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담은 셈이다.

기본적으로 IFRS S1에는 기업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ISSB 기준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다른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해서는 SASB 기준을 우선 적용해 활용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IFRS S2에는 기업이 ‘기후’ 관련 재무 정보를 식별, 측정, 공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담았다.

회계기준원은 이번 ISSB 공개 초안에 대해 오는 7월말까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회계기준원이 우선 공개 초안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진행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ISSB에 국내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원은 이달 중 공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번역본을 공개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의견을 받을 계획이고, 자문그룹과 정부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ISSB에 국내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 기준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떠한지, 수용 가능한지, 또 정보 측면에서는 유용한지 등을 살펴보게 된다”며 “기후 관련해서도 국내에 있는 법령과 양립 가능한지 등을 분석하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SSB는 각국에서 보낸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재심의해 올해말에 최종적으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공표할 계획이다. 기후 이외에도 물(Water), 토지(Land) 다수의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대한 국제 기준을 하나씩 마련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E·S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있다. 일정대로 올해 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ESG 공시 기준이 마련되게 되면 기업에서도 해당 기준대로 큰 틀에서 ESG 공시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국내 ESG공시 대상 의무화는 2030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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