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케이블TV로 농업전문방송 시청 가능 법안 발의

‘방송법’일부개정안…농어민 소득·복지 향상 제고
“정보 접근성 제고로 농어촌 활력 기대”
  • 등록 2020-09-28 오후 5:24:21

    수정 2020-09-28 오후 5:24:21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요금제와 상관없이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를 위한 채널이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및 위성방송에 의무적으로 개설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를 위한 채널이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및 위성방송에 의무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이를 중계‧송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만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위성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농업방송은 비싼 요금제로 농어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어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에 농업전문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촌의 활력 증진과 농어민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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