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업무보고]상병수당 도입 준비, 부양의무제 폐지…'소득안전망' 강화

복지부, 25일 대통령 업무보고 통해 발표
저소득층 소득지원 위해 부양의무제 단계 폐지
기초연금 올해 월 30만원 70%로 확대
상병수당 내년 시범사업 위해 준비
  • 등록 2021-01-25 오후 4:21:46

    수정 2021-01-25 오후 4:21:46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부양의무제 폐지와 기초연금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소득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한 2021년도 업무계획을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종-청와대 간 화상으로 보고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에는 그 외 가구를 포함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또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단계적 개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활, 내일키움 일자리 등도 6만3000개 이상 지원해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어르신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332만명)에서 소득 하위 70%(598만명)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전년 대비 6만개 늘어난 80만개까지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전체 수급자 28만명 대상으로 확대하고, 2만49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득지원 제도 개편을 통해 아동·청장년의 생활도 지원한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아동수당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등 소득 지원 제도 개편도 함께 준비할 계획이다.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한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3000개도 신규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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