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장 재연임 없이 임기종료…文-尹 인사권 타협?

산업부, 정재훈 사장 임기 마지막 날까지 靑 제청 안해
새정부 출범 후 차기 사장 선임 때까지 보직 유지할듯
文정부 3월16일부터 기관장 선임 0…尹정부 몫 남길듯
  • 등록 2022-04-04 오후 7:04:14

    수정 2022-04-04 오후 7:04:14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결국 임기 1년 재연장 없이 임기를 종료했다.

‘알박기 논란’을 낳았던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권 분쟁이 차기 정부 임명 전까지 현 기관장을 유임하는 형태로 타협한 모양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사진=연합뉴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정 사장 임기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청와대에 그의 연임 제청을 하지 않았다.

정 사장은 2018년 4월5일 한수원 사장으로 취임해 1년 연임을 더해 올 4월4일로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다. 산업부는 올 1월 정 사장에게 1년 재연임을 통보했고 2월 열린 한수원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도 이 연임안이 통과했으나 산업부 장관이 이를 청와대에 제청하지 않아 연임안이 결국 무산됐다.

한수원 같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은 주주총회 의결 후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밟아 임명된다.

정 사장은 국내외 원자력발전소(원전) 담당 공기업의 수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원전 관련 단체로부터 크고 작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평가를 축소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배임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수원 새울1발전소 노조 역시 최근 수년 내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 2·3·4호기와 한빛 1호기 등에 대한 수명연장(계속운전) 조처를 안 했다는 이유로 정 사장을 대전지검에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 같은 논란 속 정 사장의 거취는 지난달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 이후 현 정부의 알박기 논란으로 이어지며 현 정부와 인수위의 인사권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먼쪽 왼쪽 4번째)이 지난 3월22일(현지시간) 체코 산업통상부에서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등과 면담하며 현지 신규원전 사업 수주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사진=한수원)
정 사장의 공식 임기는 끝났지만 당분간 사장직은 유지한다. 관행대로면 5월10일 출범 예정인 윤석열 정부가 후임 사장을 임명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게 된다. 기소 중인 기관장의 임의사직을 금지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 만큼 정 사장이 임의로 관두기도 어렵다.

결과적으론 한수원 리더십 공백을 줄이면서 차기 정부의 인사권을 보장하는 형태가 됐다. 한수원은 오는 11월 입찰 마감 예정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1기 프로젝트 수주를 두고 미국, 프랑스 기업과 경합하고 있다. 또 공정률 99%를 웃도는 국내 신규 원전 신한울 1·2호기 상업운전도 앞두고 있다.

현 정부가 정 사장의 연임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현 정부와 인수위의 인사권 갈등도 일단락하는 모양새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15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박광열 전 해양수산부 국장을 임명한 이후 공공기관장 인사를 하지 않고 있다. 5월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25개 기관의 인사권은 차기 정부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현재 368개 공공기관 중 광주과학기술원·정부법무공단·한국문화진흥·환경보전협회 4개 기관은 공석이고 한수원을 포함한 10개 기관은 기관장이 공식 임기 종료 후 보직을 유지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을 비롯한 11개 기관도 5월10일 이전 기관장 임기가 끝난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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