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스위프트망 배제 대상·시기·효과는?

[대(對) 러시아 금융제재 궁금사항]
  • 등록 2022-03-10 오후 6:51:04

    수정 2022-03-10 오후 7:01:5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대 러시아 금융제재 관련 안내사항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정부는 대 러시아 금융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 국민·기업, 금융기관 등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재 대상별 유예기간, 미 정부의 일반허가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 유형 등 관련 상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의사항은 지난 9일까지 발표, 시행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제재 내용이 추가·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사진=금융위원회)
아래는 대러시아 금융제재 관련 주요 QA 사항이다.

△한국 정부의 對러 금융제재 동참 현황?

-정부는 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Sberbank·VEB·PSB·VTB·Otkritie·Sovcom·Novikom·Bank Rossiya 및 관련 자회사·러시아 중앙은행·러시아 국부펀드 NWF 및 RDIF)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러시아 국고채 투자는 지난 2일부터 중단을 권고했다. 스위프트 배제는 EU발표에 따라 7개 은행(Rossiya·VEB·PSB·VTB·Otkritie·Sovcom·Novikom)에 대해 이달 12일부터(한국 시간 13일 오전 8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스위프트 배제 대상·시기·효과는?

-EU는 지난 2일 7개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에 대해 스위프트를 배제했다. 스위프트 배제 조치는 10일 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1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시간으로 이달 13일 오전 8시다. 스위프트 배제 즉시 해당 은행은 국제금융통신망 사용이 불가능해져 국제결제가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우리를 비롯해 각국 정부에서 부여한 제재 유예기간, 예외적 거래 허용 여부 등과 무관하게 스위프트 배제 시 해당 은행과 거래가 불가능하다.

△거래 중단 관련, 한국 정부의 거래 중단 대상 및 효과는?

-한국 정부는 미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와 동일하게 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미 정부에서 설정한 제재 유예기간, 일반허가를 통한 예외적 거래 허용 분야 등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정부의 거래 중단 조치에 더해 미 정부에서 지정한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를 촉진, 우회하는 등의 행위는 미의 2차 제재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11개 주요 러시아 금융기관 및 자회사와의 거래 중단 시기는?

-거래 중단 시기는 미 정부가 제재 대상자별로 설정한 유예기간에 맞춰 동일하게 적용한다. VEB는 미 동부 표준시 24일 오전 12시 1분부터 제재 적용된다. Sberbank, VTB, Otkritie, Sovcom는 미 동부표준시 26일 오전 12시 1분부터 제재 적용된다. PSB, Novikom,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NWF, RDIF), Rossiya는 유예기간이 없다. 다만 VEB, VTB, Otkritie, Sovcom 등 4개 은행은 형식적으로는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나 스위프트 배제 대상이므로 12일(브뤼셀 시간 기준) 이후 실질적으로 금융거래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美 일반허가에 따라 예외적으로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는?

-미 정부는 미 측의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예외적으로 일반허가를 발급해 일부 거래를 허용한다. 우리 정부도 에너지, 농산물 및 코로나 의료 지원 등 미에서 일반허가를 발급해 허용한 분야, 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다만, 제재 대상이 아닌 은행과의 거래는 일반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다.

△에너지 관련 거래, 美 일반허가 내용은?

-미 일반허가 8A에 따르면, 6개 은행 및 자회사( Sberbank·VEB·VTB·Otkritie·Sovcom 및 관련 자회사, 러시아 중앙은행)와의 에너지 관련 거래는 미 동부 표준시 기준 24일 오전 12시 1분까지 제한적으로 허옹된다. 에너지 관련 거래에는 석유,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다만 VEB, VTB, Otkritie, Sovcom 4개 은행은 12일(브뤼셀 기준)부터 스위프트에서 배제됨에 따라 미 일반허가에도 불구 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상세한 거래 허용 범위, 기간 등은 반드시 미 일반허가 8A를 직접 참고해 확인해주시기 바란다.

△농산물 관련 거래, 美 일반허가 내용은?

-미 일반허가 6에 따르면, 농산물 관련 거래는 미 금융기관과 sberbank와의 환거래와 관련이 없다면 허용되고 있다. 농산물 관련 거래에는 일반적 농산물뿐 아니라 생선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12일(브뤼셀 기준) 이후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는 은행과의 농산물 등 거래는 이와 별개로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니 유의해달라. 상세한 거래 허용 범위, 기간 등은 반드시 미 일반허가 6을 직접 참고해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美 정부의 제재 위반 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불이익은?

-미국 내 관련법 및 OFAC의 FAQ 등에 따르면, 미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와의 중요한 거래임을 알면서 촉진하거나 제재를 위반, 우회한 제3국 기관에 미 금융 시스템 접근 금지 등 2차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제재 대상 이외의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가능한 것인지?

-제재 대상이 아닌 기관을 통한 금융거래는 가능한 상황이니, 확인 후 거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 미의 제재조치와 관련해서도 미 해외자산통제국은 제재 대상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대체해 진행하는 금융거래는 2차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고객이 직접 제재 대상 은행과 거래하지 않더라도 송수금 과정에서 중개 은행이 제재 대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각 금융기관에서는 해당사항들을 고객에게도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러시아 정부의 제재 조치에 따른 송수금 제한 사항은?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경우,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러 금융제재 대상기관과의 거래가 아니더라도 러 정부, 중앙은행의 제재 조치에 근거해 제한되고 있다. 현지 한국법인은 한국 내 개설된 본인계좌로의 외화송금이 불가하다. 현지법인에서 국내본사로의 송금은 본인 계좌로의 송금이 아니므로 가능하다. 현지 거주하는 한국 국적 개인 등은 한국으로의 송금이 불가하다.

한국에서 러시아로 송금할 경우, 제재 대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글로벌 중개은행의 심사 지연, 거부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거래 가능여부 등 상세 내용은 주거래 은행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제재 유예기간 중임에도 해당 은행 관련 송금 등을 은행에서 거부하거나,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러시아 관련 송금, 신용장 발급 등을 은행에서 거부하고 있는데?

-금융위는 2일 제재 대상 및 대상별 유예기간 등을 명시해 기존 계약에 따른 거래의 차질없는 진행과 완료를 당부하는 공문을 각 금융협회 등에 발송했다. 다만, 제재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과 거래의 경우에도 미, 유럽 등 글로벌 중개은행의 심사 지연, 거부 등으로 사실상 거래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별로 제재 대상 범위가 상이하고, 거래 상대방과의 신용도, 거래 시 중개은행 등 거래별 상황이 다른 만큼 거래 전 주거래 은행 등에 확인이 필요하다.

기업, 현지 주재원 및 유학생 등은 대러 금융제재 등으로 인한 금융애로사항 해소 등은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안내하고 있으므로 해당 센터를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의 제재 조치와 별개로 루블화 환전·송금이 안되는 경우?

-최근 루블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 이에 따른 역외 루블화 거래 위축 등으로 국내 은행은 물론 대다수 글로벌 은행들은 루블화 환전, 송금 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루블화 송금 가능 여부 등 상세 내용은 주거래 은행에 확인해야 한다.

△러시아와 교역중인 기업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데, 신규자금 대출 혹은 만기 연장 등이 가능한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에 대해 국책은행(산은, 기은, 수은 등)을 통해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 2조원을 이달 4일부터 공급 중이다. 정책금융기관 대출, 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도 자율연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벨라루스 수출통제도 시행을 하였는데, 벨라루스 수출기업도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지?

-정부의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도 긴급 금융지원 대상에 오늘부터 포함시킬 예정이다. 최근 1년간 벨라루스 수출, 납품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수출·납품이 예정됐던 기업,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 등도 신규자금 및 만기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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