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차명주식 미신고'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자본시장법·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국세청 고발 조세포탈 혐의는 '무혐의' 처분
"'적극적 은닉 행위' 성립 안 돼"
  • 등록 2019-02-14 오후 3:46:47

    수정 2019-02-14 오후 3:46:47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열린 성공퍼즐세션에서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회장은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자녀들에게 남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회장이 그동안 숨겨온 차명 주식은 수십만 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6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당시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혐의(독점규제법 위반),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차명 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로 유지한 채 매도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조세 포탈을 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차명 재산을 상속받은 뒤 차명 상태를 유지하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단 점만으로는 조세포탈 범죄 성립에 필요한 ‘적극적 은닉 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한 것이다.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조세심판 과정에서 과세처분 자체가 취소된 점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국세청은 2016년 세무조사를 거쳐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대 회장에게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이를 미신고해 상속세 등을 포탈했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새로운 창업을 이유로 회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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