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n번방'…동물학대 채팅방 경찰 수사 착수

성동서, 11일 카카오 압수수색영장 신청
"길고양이 죽이고 싶다"…학대 사진·영상 유포
경찰, 학대 행위자 선별해 조사 예정
  • 등록 2021-01-11 오후 5:58:24

    수정 2021-01-11 오후 5:58:24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진이 공유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에 올라온 길고양이 학대 사진. (사진=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서울 성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 참여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는대로 참가자들의 신원을 특정해 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8일 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어전문방 참가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동물 신체 부위를 자른 경험담 등이 공유됐으며, 학대당하고 있는 동물의 사진과 영상도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카카오톡에서 이 채팅방은 사라진 상태다.

채팅방에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진 등이 공유됐다는 소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퍼지며 많은 시민의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카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해당 청원에 20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유현주 '내 실력 봤지?'
  • "폐 끼쳐 죄송"
  • 탕웨이, 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