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또 문 대통령 증인 신청…"'간첩' 사실 확인해야"

  • 등록 2021-06-16 오후 10:06:24

    수정 2021-06-16 오후 10:06:2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목사가 16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또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사진=뉴시스
전 목사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문 대통령의 주관적인 사상이나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요구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문 대통령을 ‘간첩’으로 비난하고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표현이 아닌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유·과장이 섞인 비판적 의견이라고 판단하고 무죄 판결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 목사 변호인은 “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어떤 비판도 수용하고 법적 조치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피고인의 처벌 불원 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또 “명예훼손 처벌 의사와 ‘간첩’, ‘공산화 시도’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문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1심에서도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했으나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익이 없는 것 같다”고 의견을 냈으나 전 목사 측 요구가 계속되자 증인 신청서는 내도록 했다.

검찰은 “간첩은 증거 등을 통해 사실 여부가 판단 가능한 내용이기에 단순한 의견이라기보다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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