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링크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소송 기각 판결”

  • 등록 2022-05-17 오후 6:24:58

    수정 2022-05-17 오후 6:24:58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디엔에이링크(127120)는 권오준씨 외 20명(채권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모두 부담한다.

아울러 권오준씨 외 20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이사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소송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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