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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가덕 신공항은 2003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께 처음 건의한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부침을 겪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숙원 사업”이라며 “입법을 통해 사실상 가덕 신공항 건설을 최종 확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향후 당내 가덕신공항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낙연 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특별법에 명시된 이행절차를 점검, 독려하고 가덕 신공항과 연계된 부울경의 입체적인 발전 청사진도 제시할 것”이라며 “정부 추진단과 긴밀히 협력해 가덕 신공항 건설이 차기정부 임기초에 착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특별법은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