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있는 개도 ‘즙’으로? 건강원 대체 뭘까 [헬프! 애니멀]

"보신탕 세간 인식 부담스러워 개소주즙 우회 소비 늘었다"
일부 건강원들, 불법 개 도축 후 판매 적발돼…정부는 뒷짐
  • 등록 2022-07-28 오후 5:46:46

    수정 2022-07-28 오후 10:43:06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13년을 키운 겁많은 아이가 당했을 고통과 공포를 생각하니 미쳐 죽을 것 같다.”

건강원에서 살해된 강아지 벨라의 실종전단 (사진=커뮤니티)
자신의 반려견이 건강원에서 개소주로 나온 사실을 알아챈 주인의 호소다.

13살 된 암컷 골든 리트리버인 강아지 벨라는 새나 비둘기에 놀라 집을 한 번 나간 적이 있을 정도로 소심하고 착한 성격이었다.

주인은 자식처럼 키운 강아지를 잃어버리자 실종지역 인근에 전단지를 돌리며 일주일간 애타게 벨라를 찾았다. 그러나 벨라는 공원을 배회하던 중 동네 할아버지에 의해 건강원에 끌려가 ‘개소주’가 돼 선물로 건네졌다.

이처럼 일부 건강원에선 개고기 업소와 다를 바 없이 개 도축과 동물 학대가 이뤄지곤 한다. 한 건강원에선 600마리의 길고양이를 포획한 뒤 산 채로 끓는 물에 담가 약재로 판매된 사례도 있었다.

건강원은 어떤 곳일까?

건강원은 건강의 보조 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식품추출업소다. 흔히 ‘양파즙’ ‘배즙’ 등을 만들어 파는 곳이다.

이와 유사하게 인식되는 한약방은 약사법 제45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해 관리·감독을 받는다.

건강원은 ‘식품위생법 제36조와 제37조’ 등이 개설 법령 기준이며 인허가를 내준 시·구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한의원과 한약방은 ‘병원과 약국’이고 건강원은 ‘식당’이다. 이는 한약방과 건강원이 취급하는 물품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약방은 식약처 승인을 받은 ‘의료용 전문 한약재’를 사용해야 하지만, 건강원에서는 ‘식품’을 사용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은 개고기 판매와 조리 행위를 금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감독을 받는 건강원이 개를 활용해 ‘약재’를 만드는 건 불법이다. 개가 식품 원료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개고기→개소주 우회 소비 “명백한 불법”

개 식용 반대를 외치고 있는 최윤정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28일 “보신탕이라는 게 부담스러워서 개소주즙으로 우회소비하는 경향이 늘었다”고 말했다.

최윤정 활동가는 “건강원이 불법은 아니지만, 법으로 적용한 범위 내 도축으로 즙을 만드는 게 아니라면 불법”이라며 “예를 들어 흑염소는 지정된 도축장의 지정된 설비로 도축하는 것은 합법이다. 그러나 일부 개 도살장에선 흑염소도 (개 도살장이 사용하는 관리되지 않은) 전기봉 등으로 잡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건강원에서 구조된 개 (사진=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그러나 정부는 개고기 규제에 뒷짐만 지고 있다. 개고기 판매나 도축은 불법이지만, ‘유통’은 합법이라는 육견협회의 반발 때문이다. 그러면서 협회 측은 축산법상 개도 ‘가축’이기 때문에 고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축산법에는 식용이 아닌 반려 목적의 곤충이나 앵무새 등 관상용 조류도 포함돼 있다. 축산법에 포함된 모든 동물이 ‘고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1년 11월 17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과 말벌집’ ‘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를 만든 건강원 등에 대해 압류조치와 함께 관할 청에 행정처분을 지도했다. 개고기 역시 식품법상 불법인 만큼 이를 활용해 제조·판매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

한편 주인 있는 강아지를 건강원에 넘겨 개소주를 만든 A씨에 대해 인천 연수경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로 지정된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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