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피감회사 재무제표 대리작성한 회계사에 업무제한 1년 조치

  • 등록 2020-06-03 오후 8:02:47

    수정 2020-06-03 오후 8:02:47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11차 회의에서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한울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씨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은 A씨가 회계감사 업무를 맡은 5개 회사에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2개 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이사로서 활동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증선위는 A씨에 대해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직무연수 20시간 등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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