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유사택시가 아니면 뭔가"…개인택시 기사들 檢 항소 촉구

25일 서울개인택시조합 '타다 무죄 규탄' 집회
'코로나19' 우려에도 60여명 모여 집회 강행
조합 "판사가 IT에 관심 많던데…엉터리 판결"
국토부·여당 '타다금지법' 통과 밀어붙일 예정
  • 등록 2020-02-25 오후 4:12:56

    수정 2020-02-25 오후 4:12:56

[이데일리 김보겸 공지유 기자] “내가 ‘타다’ 타 본 택시 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탔냐고. ‘집에는 가야하는데 택시가 안 잡혀서 불렀다’ 합디다. 이게 유사 택시 아니면 대체 뭡니까.”

서울개인택시조합원 60여명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내일 26일까지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타다 OUT! 검찰 강력대응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택시기사들 “IT 관심 많은 판사였는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택시 총파업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집회를 잠정 연기했다. 이날 집회는 4개 단체와 별도 행보를 보여 온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주최로 열렸다.

강경원 서울개인택시특별위원회 대표는 “지난 19일 사법부는 ‘타다=초단기 렌트카’라는 희한한 논리를 펼쳤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검찰총장께 고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에 항소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설마설마 했다. IT에 관심이 많은 판사였기에 오히려 더 올바른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했다”며 “하지만 법원은 타다를 초단기 임대차 계약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11인승 이상 렌터카만 뽑으면 택시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준 엉터리 판결”이라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타다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작년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11인승 이상 렌터카를 관광 목적으로만 빌려 주고, 공항이나 항만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사택시” vs “기사 딸린 렌터카”…‘타다 금지법’ 통과되나

앞서 검찰과 택시업계는 타다를 ‘유사택시’로 봤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타다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타다의 실질적 영업 형태는 콜택시”라고 설명했다. 타다가 불법으로 여객을 운송해왔다고 본 것이다. 기존 택시처럼 영업하려면 개인택시 면허를 따야 하는데, 타다는 이런 규제망을 빠져나면서 불법으로 영업을 한다는 게 이들 입장이다.

검찰은 타다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타다는 ‘유사택시’가 아닌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 주는 서비스이며, 단지 그 거리가 짧아 택시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법원은 1심 재판에서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타다 금지법을 발의한 여당은 법원 판단과 상관 없이 이 법의 통과를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