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수사한 김 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3월 여성 A씨가 SNS에 평소 다니던 모 한의원 원장을 지칭하며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으니 명의’라는 글을 게시하자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니다’라는 댓글을 달고 포복절도하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A씨가 “댓글 내용이 불쾌했다”며 항의하자 곧바로 사과했으나, A씨는 “추행당한 기분이고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김 구청장이 지역구 주민인 A씨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한 뒤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전에는 경찰이 입건한 모든 사건을 기소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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