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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시가총액 2위에 빛나는 대표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가격 하락이 심상치 않다. 암호화폐공개(ICO)에 널리 활용되면서 가격에 거품이 끼었던 이더리움은 최근 ICO 침체에 오히려 대규모 매물이 예고된 오버행(Overhang) 이슈를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50달러대까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2일 국내 최대 암호화페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3분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12.5%나 급락한 19만50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근 14개월만에 처음으로 20만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달러로 거래되는 4대 거래소 시세를 평균한 코인마켓캡에서도 이더리움은 11% 이상 하락하며 172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연일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이더리움은 올들어서만 무려 77% 이상 추락했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7%까지 올라 올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비트코인 쏠림현상이 더 심화하고 있다.
암호화폐 연구가인 케빈 루크도 이날 “지난주에만 ICO에 활용됐던 3000만달러 어치가 매물로 쏟아졌는데 이번주에도 ICO 물량을 감안하면 6억달러 어치가 잠재적인 매물로 대기해 있는 셈”이라며 추가 하락을 경고했다. 이더리움의 창시작인 비탈릭 부테린 역시 “이더리움 가격 붕괴는 필연적이었다”고 고백할 정도다.
특히 이날 미국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이 내놓은 판결도 이더리움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뉴욕연방지방법원 레이몬드 디어리 판사는 막심 자슬라브스키라는 인물이 부동산 가치를 보장해주는 리코인이라는 암호호폐와 다이아몬드로 가치를 보장하는 다이아몬드라는 암호화폐를 ICO로 30억달러 이상 모집한데 대해 증권거래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자슬라브스키 변호인측은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닌 토큰이기 때문에 증권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날 미국 금융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암호화폐 운용사인 크립토에셋매니지먼트와 이 회사 대표인 티모시 에네킹에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 운용사는 미국내에서 처음으로 당국 규제를 받은 크립토펀드라고 홍보해 왔지만 실제로는 인가 받지 않은 업체였다. 이 때문에 SEC는 영업정지 명령과 20만달러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SEC는 토큰랏과 그 소유주인 레니 쿠겔, 엘리 L. 르윗에 대해서도 중개업체 등록 없이 거래를 중개했다는 혐의로 징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