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해도 영세가맹점은 실익 없다"

홍우형 한성대 교수 9일 오후 은행회관서 추계학술대회 주제발표
  • 등록 2018-11-09 오후 5:00:10

    수정 2018-11-09 오후 5:37:37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신용카드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신용카드 세제지원 제도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오는 2020년까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도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신용카드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신용카드 세제지원 제도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내놨다.

홍 교수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고자 연 매출 10억원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했으나 연 매출 3억8000만원 이하의 경우 이러한 제도 변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 매출 5억4000만원 이하일 때 카드 수수료 부담액이 ‘제로(0)’로 내려가 실질적인 제도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현행 제도에도 영세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과 세액 공제율을 각각 0.8%와 1.3% 적용받아 최대 150만원의 순이익이 나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결국 세액공제 한시확대는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중소가맹점에 혜택이 귀속된다”고 한계를 짚었다.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공제율을 함께 손봤어야 맞는다는 주장이다. 홍 교수는 세액공제 한도액 700만원으로부터 역산해 수혜 대상 가맹점 규모를 추산했다. 다만 연 매출 전액이 카드결제라는 단서를 달았다.

앞서 당정은 지난 8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을 통해 약 5만5000명이 600억원상당의 혜택을 본다고 추정했다. 1인당 평균 109만원 꼴이다. 매출세액 공제제도는 자영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의 지속적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됐다.

(자료=신용카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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