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정부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근거 마련해야”

자유무역협정 체결 따른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금 조성액 목표대비 21% 그쳐, 정부 지원 필요”
  • 등록 2020-07-14 오후 6:32:41

    수정 2020-07-14 오후 6:32:41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운천 미래통합당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도 상생기금에 출연할 근거를 마련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운천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제공
현행법상 상생기금은 정부 외 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기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도 상생기금에 출연토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상생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키로 했지만 2020년 7월 기준 조성액은 849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4년간 목표액인 4000억원의 21.2% 수준이다.

정 의원은 “2018~2019년 국정감사에서 기업들이 기금 출연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지만 올해 7월까지 민간기업의 출연액수는 전체 모금액에 15.3%에 불과하다”며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기업들과 농어촌의 상생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금출연에 적극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재단이 민간기업 등에게 기금 출연을 요청할 수 있고 결과를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토록 했다. 상생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액인 1000억원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직접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정 의원은 “현재 법인세 공제,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 부여 등 사후 인센티브 제공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속적인 재원투입을 필요로 하는 상생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생기금 출연 기업의 강점을 활용할 사업모델과 거시적인 로드맵 수립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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