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팀장 '46억 횡령'…피해금 39억 환수 불가

범행 초기 7억2천만원 회수
선물거래 명세 분석 결과 잔액 없어…39억원 손실
  • 등록 2024-04-03 오후 9:19:44

    수정 2024-04-03 오후 9:26:5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직 중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46억가량을 횡령한 피의자 최모(46)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가운데 수사기관이 남은 돈의 행방을 쫓았으나 선물투자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17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직 중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뒤 국내 송환된 건보공단 팀장(사진=연합뉴스)
3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최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을 3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 사건을 우선 검찰에 넘겼던 경찰은 최씨로부터 범죄수익 추가 환수를 위해 최씨의 남은 돈의 행방을 쫓았으나 선물투자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지난 2022년 4∼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한 경찰은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뒤를 쫓은 끝에 지난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횡령한 자금을 다시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46억 원원 중 약 7억 2천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최씨의 범죄수익 추가 환수를 위해 최씨가 가상화폐로 환전한 수만 건에 달하는 선물거래 명세를 분석했으나 초기 환수한 7억 2천만 원 외에 약 39억 원은 모두 날려 환수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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