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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 아일랜드리미티드가 국내 통신사(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맘대로 바꿔, 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이용을 어렵게 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두 달 뒤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년 3개월 만에 1심 판결이 8월 22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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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법원이 지난 2015년 자국 통신사인 오렌지텔레콤이 구글의 트래픽 중계사인 코젠트(Cogent)가 트래픽 폭증에 대한 추가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아 접속용량을 제한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첫 판결이다.
행정 소송의 결과가 방통위가 추진 중인 ‘공정한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변경, 유민봉·박선숙·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법안 심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공격에 나섰고, 방통위는 법무법인 (유한) 광장을 통해 방어에 나섰는데 쟁점은 크게 3가지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인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망 이용대가를 두고 갈등을 벌이는 와중에 접속경로를 맘대로 바꿔 약 10개월 동안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했고,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라는 입장이다.
반면, 페이스북 측은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망 이용계약은 사적영역에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며, 콘텐츠 제공사업자(CP,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인터넷 접속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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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응답속도가 2.4배 또는 4.5배 느려진 것은 현저한 수준이고, 이용약관상 페이스북의 면책조항은 부당하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페이스북은 응답 속도가 느려졌다고 해도 과도하지 않고, 자사 이용약관에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한 만큼 법 위반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③방통위 처분이 소급적용인가(전기통신사업법이냐 시행령이냐 )
또 페이스북은 자사가 SK브로드밴드의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은 2016년 12월 8일이고,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은 2017년 2월 14일이어서 해당 법안의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2017년 1월 31일)에 발생한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소급적용 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만약 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자리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판결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거대 글로벌 CP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