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관리"vs"독립성 고려"…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기재부·금융위 충돌(종합)

기재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요건 충족해"
금융위 "공공기관 지정 실익 없다" 반대 의견
기재부 이달말 공운위서 지정여부 최종 결정
  • 등록 2021-01-11 오후 6:15:58

    수정 2021-01-11 오후 6:15:58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이승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기획재정부에 반대 뜻을 밝혔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예산·인력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재부 입장과 금감원의 독립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재부와 금융위의 입장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재부가 지난달 금융위에 ‘금감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며 관련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다.

금융위는 의견서에서 “금감원 예산 등은 금융위 통제를 받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에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예산은 공공기관 지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앞서 이미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는 매년 이야기가 돌아오는 시즌이 온다”며 “우리의 태도는 지난 2018년 제시된 4가지 조건이 되면 재지정을 유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009년에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한 것은 독립성 확보 취지에서였다”며 “기재부의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을 금감원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지만 감독업무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2년 뒤인 2009년 해제됐다. 금감원은 황망한 반응이다.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되면 조직이나 인사, 예산 운영 등에서 정부의 강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2007년 한차례 지정했다가 2009년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며 “금융위뿐만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 청문회 등을 통해 상시 감독을 받고 있고 특히 감사원은 매년 1회 이상 강도 높게 감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후 2018년 1월 금감원에 대해 4가지 조건의 이행을 내걸며 공공기관 재지정을 유보했다.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해소 등이다. 기재부는 2019년 1월에도 공운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국 공공기관으로 재지정 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금감원의 감독부실 문제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관리 강화를 위해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재지정 유예 조건 이행과 함께 라임 사태까지 고려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18년도 4가지 조건을 주면서 조건부 지정 유예했는데 어떻게 이행됐는지 보고 추가로 라임 사태가 나서 그것을 고려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 공운위에서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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