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논란의 ‘5%룰’ 개선… 강제성 없어 효과 미지수

대량보유 보고시 구체적 계획 기재하도록 개선
법령 의무화 대신 자율적 기재관행 개선 유도
“필요할 경우 법령 의무화 방안도 중장기적 검토”
  • 등록 2022-08-17 오후 6:48:32

    수정 2022-08-17 오후 9:38:39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 금융당국이 경영권 영향 목적 대량보유 보고(5%룰) 시 보고의무자가 보유 목적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제도를 개선 운영하기로 했다.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먹튀’ 논란 등 제도의 맹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17일 배포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운영개선안’에 따르면 대량보유보고시 주식 등의 보유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기업공시서식과 실무 안내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국민연금,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했다. 회사 경영진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게 골자다.

금융위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영권 영향 목적 계획이 수립될 시 ‘정정공시’를 해야 한다. 또한 경영권 영향 목적 보고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법령상 예시를 단순 열거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경영권 영향 목적의 소멸시에는 단순 투자 목적 등으로 ‘변경보고’해야 한다.

‘5%룰’은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유상황 및 변동·변경내용을 보고하는 제도다. 투기적 펀드나 기업간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방어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1992년 제도 도입 이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위가 제도개선에 나섰으나 강제성이 없어 효과는 미지수다. 실제로 금융위가 대량보유보고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법령상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예시된 사유를 보유 목적으로 단순 열거하는 등 포괄적·일회적 공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하는 회사·경영진과 지배권 변동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투자자에게도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제도운영 개선을 통해 ‘5%룰’ 제도 취지에 맞게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회사·경영진에게 구체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영권 경쟁의 투명성·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회사의 지배권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자의사를 결정하는 투자자에게 합리적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 보유목적 보고시 구체적 계획의 기재를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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