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출 무효"…한남5구역 '암초'

1심 판결 뒤집혀…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조합 패소
  • 등록 2018-02-05 오후 6:17:14

    수정 2018-02-05 오후 6:17:14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5구역이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가 무효 판결이 나면서 사업속도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은 용산구 한남뉴타운 전경.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가운데서도 가장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받은 한남뉴타운 5구역이 암초를 만났다.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가 무효판결이 나면서다.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최주홍)는 5일 열린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박모씨 등 원고 5명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원고가 패했으나 2심에서는 1심 판결이 전면 뒤집어졌다.

원고 측은 조합장 윤원기 씨를 비롯한 조합 지도부를 선출한 2016년 1월 임시총회가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개최됐으며 당시 조합 지도부가 받은 서면동의안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조합 지도부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역시 신청한 상태다.

조합 측은 항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합이 항소한다고 하더라도 조합 지도부의 법적 지위가 불투명해지면서 사업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남5구역은 용산구 동빙고동 60 일대 18만 6781㎡ 규모로 반포대교 북단 한강변을 끼고 있어 한남뉴타운 내 최고입지로 꼽힌다. 앞서 지난달 조합은 ‘2017년 및 2018년 정기총회’를 열고 최고 23층, 평균 13층, 총 2567가구로 재개발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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