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9일 투자자 민원접수 및 피해보상 응대를 위한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설치했다. 전담반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59건에서 오후 4시 기준 180건으로 급증했다. 고객보호센터장 이학기 상무를 반장으로 금융소비자보호팀과 법무팀 등 삼성증권 내 유관부서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전담반은 민원접수와 법무상담 등을 통해 구제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삼성증권은 배당 착오 사고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으며 관리자의 확인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일 9시30분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 2018명 대해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삼성증권 주식 28억1000만주를 입고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삼상증권의 대응경과를 살펴보면 담당직원은 배당실시 후 1분뒤 착오를 인지했고 9시39분 증권관리팀장은 본사부서에 유선으로 사고사실을 전파했다. 이후 9시45분 증권관리팀은 삼성증권 전 직원에 착오주식 매도금지를 공지하고 10시8분에 시스템상 전체 임직원 계좌에 대해 주문정지를 조치했다. 6분뒤인 10시14분 착오주식의 입고를 취소했으며 배당금 입금으로 정정조치도 완료했다.
삼성증권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주식 결제이행에 대비해 지난 6일 사고가 이뤄진 당일 기관투자자로부터 약 241만주를 차입하는 한편 260만여주를 장내 매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