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2020년까지 영구처분지 선정..2051년부터 운영”(상보)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 발표..“영구처분장·지하연구소·처분전보관시설 한 곳에”
2030년부터 영구처분장 실증연구 시작..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 필요
원전별 임시저장소 포화시 단기저장시설 설치..지역에 보관료 지급
  • 등록 2015-06-11 오후 4:56:36

    수정 2015-06-11 오후 4:56:36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 늦어도 2051년부터는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2020년까지는 영구처분장이 들어설 곳을 선정하고 이곳에 지하연구소(URL)와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처분 전 보관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20개월 동안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공론조사,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2만 7000여명의 의견과 35만여명이 온라인을 통해 공유한 생각을 10가지로 정리해 이번 권고안에 담았다. 위원회는 오는 16일 국회 토론회를 거쳐 23일 산업부 장관에게 최종 권고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홍두승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까지는 영구처분장이 될 곳을 선정해야 한다”면서 “이 곳에 지하연구소를 지어 2030년부터는 영구처분장으로 마땅한 곳인지 실증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또 영구처분장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각 원전 별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처분전보관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각 원전 안에 있는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있어서다.

실제 경수로의 경우 고리 원전이 2028년, 한빛은 2024년, 한울은 2026년, 신월성은 2038년에 각각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동 예정인 신고리 3, 4호기는 이르면 2036년 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수로인 월성 원전은 6년 이상 임시저장수조에서 열을 식힌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안에 설치된 건식저장시설에 옮겨 저장하고 있는데 2019년이면 건식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 위원장은 “중수로의 경우 설계수명이 2041년에 종료되는 것이 있는데, 10년 운영을 연장하더라도 2051년이면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처분시설로 옮겨야 한다”면서 “늦어도 2041년까지는 처분전보관시설이 완공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분전보관시설은 사실상 중간저장시설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이 역시 영구처분시설 및 지하연구소가 들어설 곳에 함께 위치해야 한다는 게 공론화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홍 위원장은 그러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지하연구소가 들어설 지역에는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구처분장이 들어설 지역에 주민참여형 환경감시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사용후핵연료 연구·관리기관을 지역 내로 이전해야 한다”며 “또 사용후핵연료 처분수수료를 납부하고,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며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분전보관시설 완공이 늦어질 경우엔 원전 안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각 지역에 보관비용을 지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수로의 경우 2024년 이전에, 중수로는 2019년 이전에 새로운 저장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단이다.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가칭)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운반·처분은 물론 독성과 부피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안정성·책임성·효율성·투명성 담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을 제정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물론 정책 신뢰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곧바로 수립·실행할 수 있는 범정부 의사결정 기구 ‘사용후핵연료 정책 기획회의(가칭)’와 실무추진단 ‘사용후핵연료 정책기획단(가칭)’을 정부조직 안에 구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홍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법제화된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생각을 담아낸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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