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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면 A재판장과 관련해서는 출신과 주요판결, 세평, 특이사항이 담겨있다. 이 변호사는 해당 문건을 공개한 이유로 “내용이 부정확한 보도가 있고, 법무부에서 왜곡해서 발표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밝힐 필요가 있고 해서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더 나아가 이 문건으로 인해 마치 검찰이 법원을 사찰하는 부도덕한 집단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을 우려했다”면서 “그래서 검찰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의혹을 해소하는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사찰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프레임이 씌어진다”며 “어떤 행위가 사찰인가에 대해서 기준도 있어야하고, 상식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은 변호사들도 담당하는 사건의 재판과 관련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판부 성향을 파악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판을 진행 함에 있어서 변호사도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러한 내용을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내용이 그 정도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업무자료를 개인 관련 정보가 있다고 해서 다 사찰이라고 보면 사찰이라는 말을 너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도 첨언했다.
한편, 법무부 징계위에 윤 총장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총장이 나갈지 결정이 되지 않았다. 변호인이 나가는 건 결정됐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