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논란의 '판사 사찰 문건' 공개…"사찰 전혀 아냐"

26일, 변호사 통해 기자 대상 사찰 문건 공개
출신과 주요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 담겨
"법무부, 왜곡 발표 우려해 공개"
"변호인들도 재판부 성향 파악한다" 역설
  • 등록 2020-11-26 오후 5:05:27

    수정 2020-11-26 오후 5:19:08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논란의 판사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윤 총장 측은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반인이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다만 윤 총장 측은 문건의 외부 공개는 원치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6일 오후 검찰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올해 2월 26일날 만들어졌으며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이름이다. 피고인·재판부·소속 법관(사법연수원 기수)·지위·비고 등의 항목 등이 들어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A재판장과 관련해서는 출신과 주요판결, 세평, 특이사항이 담겨있다. 이 변호사는 해당 문건을 공개한 이유로 “내용이 부정확한 보도가 있고, 법무부에서 왜곡해서 발표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밝힐 필요가 있고 해서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더 나아가 이 문건으로 인해 마치 검찰이 법원을 사찰하는 부도덕한 집단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을 우려했다”면서 “그래서 검찰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의혹을 해소하는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해당 문건에 대해 사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건이 공개되면 밖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며 “ 일반인이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는 생각이다. 사찰이라는 말은 가치평가적인 단어”라고 피력했다.

이어 “사찰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프레임이 씌어진다”며 “어떤 행위가 사찰인가에 대해서 기준도 있어야하고, 상식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은 변호사들도 담당하는 사건의 재판과 관련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판부 성향을 파악한다”고 역설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무엇을 집중적으로 보는지’ 등에 대해 변호인들도 재판전략을 짤 때 PPT(프레젠테이션)를 좋아한다던가, 의견서 작성한다던가, 짧게 하는걸 좋아한다던가를 파악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판을 진행 함에 있어서 변호사도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러한 내용을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내용이 그 정도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업무자료를 개인 관련 정보가 있다고 해서 다 사찰이라고 보면 사찰이라는 말을 너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도 첨언했다.

한편, 법무부 징계위에 윤 총장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총장이 나갈지 결정이 되지 않았다. 변호인이 나가는 건 결정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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