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실험실 폭발 사례 교훈..연구실안전 현장 찾은 최기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2월 시행 앞둬
전면 개정은 15년만···안전관리 규정 강화
과기부 3차 추경으로 유해인자 전수조사 계획
  • 등록 2020-07-08 오후 7:01:24

    수정 2020-07-08 오후 7:01:24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실험실에서는 언제든지 골절사고나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년만에 연구실안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안전관리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실험실을 관리하는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 부설연구소 안전 관리에 큰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시홍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경영지원부 안전팀장은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연구실안전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매년 출연연, 대학,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크고 작은 실험실 사고가 반복됐다. 지난해 12월 경북대의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이 화학 폐기물을 처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화상을 입어 최대 5억원의 치료비가 청구됐다.

반면 학생들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은 50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학교측이 학생들에 대한 치료비 전액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표준연의 키블저울연구실과 같은 출연연 연구실도 100%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연구원측은 약 2톤 규모의 키블저울 진공챔버를 운반하기 위해 호이스트 크레인부터 화재경보기, 가스누출경보기. 헬륨 탐지기 등 안전 조치를 해놓고 있다.

강 팀장은 “실험실서는 장비를 운반하거나 화학물질을 누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아차’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사례를 모아 사전에 이를 방지하고, 규정을 강화해 안전조치에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표준연 키블저울 연구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15년만에 전면 개정..출연연에 안전관리사 생긴다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발생한 연구활동 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해 연구개발활동을 활성화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제정됐다.

전면 개정은 15년만으로 △법 구조·체계 정비 △연구자 보호 강화 △연구현장 규제 완화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국가전문자격 신설)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국가전문자격제도로 안전관리사를 신설하는 부분이다. 연구실에서 기존 인력 중 정, 부를 선임해 관리하던 것에서 벗어나 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안전실을 관리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건강검진 실시결과를 반영한 안전조치 이행, 보호장비 착용 등 연구자 보호가 강화되고, 기관 자체 안전관리 협의체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강화 등 안전관리 체계가 개선될 예정이다.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및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한 과태료도 강화한다.

과기부 3차 추경 예산 투입..유해인자 전수 조사

8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찾아 연구실 현장검사를 참관한 후, 연구실안전법 하위 법령에 대한 출연연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과기부는 3차 추경을 통해 연구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유해인자에 대한 조사를 해서 안전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연구자들의 안전 확보는 연구현장의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연구자 보호와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3차 추경을 통해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현장의견은 하위법령 마련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검토·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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