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 추가 예금보호 받는다

[금융위 업무보고] 연금저축 별도 예금보호한도 적용
5000만원 별도 적용, 기존 예금 포함시 1억원까지 보호
  • 등록 2023-01-30 오후 7:33:13

    수정 2023-01-30 오후 7:33:1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한 후 일정 시점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저축상품은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3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이다.

이중 장기 적립 특성이 있는 연금저축은 노후 및 사회보장 성격이 있어 다른 예금과 합산해 5000만원 한도로 예금보호를 하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금저축은 일정 기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을 적립한 뒤 노년기에 연금으로 받는 금융상품이다. 신탁과 보험, 펀드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에 별도의 예금 보호한도(5000만원)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원금이 보장 되지 않는 투자 상품인 연금저축펀드는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이 별도 예금보호를 받게 된다.

현재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형)의 경우 현재 다른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험 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대상을 확대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중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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