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법안 대표발의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고용 영향 등 고려토록 명문화
이의제기 있으면 ‘10일 이내’ 재심의 요청토록
최저임금위원에 청년·비정규직도 포함 등 담아
  • 등록 2018-07-27 오후 3:33:58

    수정 2018-07-27 오후 3:33:58

홍일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 고용·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업종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뿐 아니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문화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홍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업종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업종별 실질 임금격차를 반영하지 못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못박은 것도 특징이다. 홍 의원은 “법에는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 청년·비정규직 등 취업 취약자가 근로자 대표 위원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사용자 대표 위원에 포함되도록 했다.

홍일표 의원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회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와 긴밀히 협의해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환노위원장이기도 한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 강효상 곽대훈 김규환 김기선 박맹우 심재철 안상수 윤한홍 이종배 정유섭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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