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노선영 손배소 재판장 "증거 대부분이 기사…객관적 자료 내라"

17일 2차 변론서 증인신문 진행 여부 두고 설전
김보름 "평창올림픽 당시 폭언 여부, 신문 필요"
노선영 "재판부가 증거 판단하면 될 일"
다음달 22일 다시 변론준비절차 가져
  • 등록 2021-03-17 오후 5:07:56

    수정 2021-03-17 오후 5:07:56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양측 대리인에 “제출한 대부분의 기록이 기사인데, 재판에서는 기사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12일 오후 서울 노원구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56회 빙상인 추모 전국남녀 스피드스케이팅대회에서 여자 일반부 3000M 결승에서 김보름이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황순현)는 17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두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두 선수는 출석하지 않고 양측 소송 대리인만 출석했다.

첫 재판에 이어 양측 대리인은 증거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했고, 증인신문 진행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노선영 측은 “피고(노선영)의 폭언은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김보름) 진술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폭언했다는 내용보다 ‘노선영이 짜증냈다’ ‘훈련하다가 화냈다’ 이런 내용의 진술서여서 해당 증거를 재판부가 판단해주시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첫 재판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폭언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가 된다 해도 이미 2011년, 2013년, 2016년 일로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뿐 아니라 이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에서 관심을 갖다보니 원고(김보름)의 일방적인 주장 내용이 나오고 있어 피고로서 억울하다”며 “원고가 적은 폭언 행위의 일시가 2013년인데 굳이 증인을 불러 확인하는 것이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고 측은 “원고는 폭언 등 가혹행위가 2010~2018년에 이뤄졌다는 입장으로 2018년은 의미가 있기에 증인이 나와서 평창올림픽 당시 폭언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가 ‘허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며 반소를 제기한다는 것에 대해 “(대응을) 준비할 것이고 가혹행위에 대한 추가입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에 “이 재판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양측에 “원고와 피고 모두 주장의 근거로 최근 기사를 제출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객관성이 담보되는 증거로 재판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조용한 곳에서 준비절차를 가져 이 사건을 정리하는 게 어떤가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에 변론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이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에 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 경기에서 노선영이 한참 뒤처져 들어온 것에 대해 김보름에 대한 지적이 불거진 바 있다. 김보름은 이후 2019년 1월 노선영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인터뷰를 했고, 다음해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손배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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