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소비자 정책에 소비자 직접 참여…조속한 입법 필요”

  • 등록 2018-11-19 오후 4:57:31

    수정 2018-11-19 오후 4:57:3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 소비자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 방식을 소비자 참여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이 주최로 열린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금융 소비자 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회사 위주로 의견을 수렴해 금융 소비자가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금융 소비자가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공감하기도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 상품 판매 관행 개선, 금융회사 내부 통제 강화, 소비자 보호 인프라 구축, 효율적인 금융 감독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4대 분야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현재 일부 금융 상품에만 도입한 판매 행위 원칙을 전체 금융 상품으로 확대 적용하고, 원칙을 위반할 경우 위법 계약 해지권 신설, 징벌적 손해 배상 도입 등을 통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청약 철회권이나 판매 제한 명령권, 분쟁 발생 시 소송 중지·조정 이탈 금지 제도 등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토론회에서 “금융 상품과 판매 채널을 구분하고 각 상품 및 채널에 적절한 영업 행위 준수 사항 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해 해당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 소비자의 사후 구제 권리를 강화하려면 민사 소송 중심의 제도보다 분쟁 조정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함께 금융 분쟁 조정 권한과 역량을 높이려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토론회 축사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각에서 제기한 금융위·금융감독원 간 불화설을 진화하고 나섰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관 간 갈등은 과한 해석”이라며 “금융위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면 금감원 협조가 필요하고 금감원도 정책 연결을 위해선 금융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의 경우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한 상태”라며 “이달 중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 간 역진적인 수수료 부담 체계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이달 중 최종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빅데이터 관련 법 개정안 등 금융 분야 법안을 두고는 “핵심 금융 법안 4~5개가 꼭 통과되길 바란다”면서 “국회에 간곡히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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