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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인사혁신처가 관보에 고시한 2018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과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2018년 주요 직종별 재직기간별 평균기준소득월액 현황’ 추정치를 공개했다.
일반직, 재직 12년 5200만원-퇴직때 7800만원
공무원 전체의 평균초봉(1년 미만 평균기준소득월액)은 315만7358원(연봉 3788만8296원)으로 추정됐다. 호봉제에 따라 월급이 매년 오르면서 재직 10년이 되면 429만2739만원으로 불어났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5151만2868원이다. 이어 재직 20년 차에는 월 577만8273원(연봉 6933만9276원), 재직 30년 차에는 월 751만4340원(연봉 9017만2080원)으로 늘어난다.
공무원 직종마다 평균연봉 격차는 컸다. 장·차관이 포함된 정무직의 월급(기준소득월액) 평균치는 897만3681원(연봉 1억768만4172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관·검사 795만3559원(연봉 9544만2708원), 교육직 556만8001원(연봉 6681만6012원), 경찰 548만1434원(연봉 6577만7208원), 소방 535만9756원(연봉 6431만7072원), 일반직 487만3288원(연봉 5847만9456원), 기능직 416만2037원(연봉 4994만4444원)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연봉은 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2016년 공무원연금 통계집’에 나온 직종 평균액 비중이 올해도 같다는 가정 하에 산출한 것이다. 소방직 월급의 비중이 전체 평균의 102.7%였다면 이를 인사처가 25일 고시한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월 522만원)에 곱해 올해 평균치 월급을 추정한 것이다. 통계집에는 신규 채용자도 포함돼 있지만 인사처 고시에는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납세자연맹의 추정치가 실제 연봉과는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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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사처 관계자는 통화에서 “직종별·직급별·호봉별 연봉 관련한 자료 자체가 없다”며 “매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고시하는 것은 ‘보수(월급) 투명화’를 위한 게 아니라 재해보상급여·연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요 하위직 공무원의 급여 수준은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직급체계(현재 9계급)를 7계급, 5계급 등으로 단축하는 변화를 통해 보수체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17만4000명의 공무원 증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기준소득월액=공무원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세전 과세소득이다. 복지포인트, 기타 비과세 소득은 제외돼 있다. 대부분의 수당을 포함한 것이어서 공무원이 실제로 받고 있는 월급을 가늠할 수 있다. 일반직뿐 아니라 정무직, 고위공무원까지 모두 포함해 평균을 산정한다. 연간(1월1일~12월31일) 계속 근무자로 연중 휴직자, 신규 채용자는 제외된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1년 첫 발표 이후 매년 늘어났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및 연금제도 운영 시 기준금액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평균액을 산정한다. 인사처장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1조3항)에 따라 매년 4월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관보에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