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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인사혁신처가 관보에 고시한 2018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과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2018년 주요 직종별 재직기간별 평균기준소득월액 현황’ 추정치를 공개했다.
일반직, 재직 12년 5200만원-퇴직때 7800만원
공무원 전체의 평균초봉(1년 미만 평균기준소득월액)은 315만7358원(연봉 3788만8296원)으로 추정됐다. 호봉제에 따라 월급이 매년 오르면서 재직 10년이 되면 429만2739만원으로 불어났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5151만2868원이다. 이어 재직 20년 차에는 월 577만8273원(연봉 6933만9276원), 재직 30년 차에는 월 751만4340원(연봉 9017만2080원)으로 늘어난다.
행정직 등 대부분의 공무원이 포함된 일반직의 경우에는 초봉이 256만8337원으로 추산됐다. 이어 재직 12년이 되면 월급이 430만3954원(연봉 5164만7448원)으로 연봉이 50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20년 차에는 539만5787원(연봉 6474만9444원), 30년 차에는 651만9148원(연봉 7822만9776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재직 30년이 넘으면 장·차관 등 정무직 평균연봉과 2000여 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 같은 연봉은 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2016년 공무원연금 통계집’에 나온 직종 평균액 비중이 올해도 같다는 가정 하에 산출한 것이다. 소방직 월급의 비중이 전체 평균의 102.7%였다면 이를 인사처가 25일 고시한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월 522만원)에 곱해 올해 평균치 월급을 추정한 것이다. 통계집에는 신규 채용자도 포함돼 있지만 인사처 고시에는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납세자연맹의 추정치가 실제 연봉과는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직종·직급·호봉 연봉 비공개..노조 “하위직은 최저임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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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사처 관계자는 통화에서 “직종별·직급별·호봉별 연봉 관련한 자료 자체가 없다”며 “매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고시하는 것은 ‘보수(월급) 투명화’를 위한 게 아니라 재해보상급여·연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소득월액=공무원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세전 과세소득이다. 복지포인트, 기타 비과세 소득은 제외돼 있다. 대부분의 수당을 포함한 것이어서 공무원이 실제로 받고 있는 월급을 가늠할 수 있다. 일반직뿐 아니라 정무직, 고위공무원까지 모두 포함해 평균을 산정한다. 연간(1월1일~12월31일) 계속 근무자로 연중 휴직자, 신규 채용자는 제외된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1년 첫 발표 이후 매년 늘어났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및 연금제도 운영 시 기준금액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평균액을 산정한다. 인사처장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1조3항)에 따라 매년 4월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관보에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