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실거래 신고기한 60일서 30일로 단축

자전거래 적발시 최고 3000만원 과태료
집값 담합도 처벌방안 마련
  • 등록 2018-09-13 오후 6:15:17

    수정 2018-09-13 오후 6:36:10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실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 호가를 올리기 위해 ‘자전거래’(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거래를 실제로 있는 것처럼 꾸며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것)한 사실이 밝혀지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에서 호가를 띄우기 위해 담합을 시도하거나 허위로 실거래 신고를 하는 부정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게 돼 있다. 보통 계약 후 두 달 후에 잔금 치르고 소유권등기이전을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호가가 뛰는 시기에는 실거래 정보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거래 신고 기한을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신고시한 단축을 담은 법령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썼다가 취소하면 그동안에는 재량껏 신고했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부동산 거래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어서 이 역시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실거래 신고를 하거나 거래할 마음이 없는데도 호가를 높이기 위해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취소하는 자전거래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자전거래에 대한 금지 규정이나 처벌 조항이 모호했지만 허위신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부동산 거래신고법’ 최고 수준인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실거래 신고 위반시 신고관청인 지방자치단체만 조사 권한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토부도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공동조사를 통해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집값 담합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집주인의 호가 담합이나 이에 편승한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공동의 시세 조종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별도 처벌에 나서는 등 제재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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