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40% 오른 강남 청담동 상가주택…다주택자 세부담은 2배

  • 등록 2019-01-15 오후 7:50:11

    수정 2019-01-15 오후 7:50:11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큰폭으로 뛰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고가부동산의 세금 부담이 저가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저가주택들도 예년보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만큼 세부담 증가율은 대부분 두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 공시價 껑충..다주택자 세부담 3배 증가 많을 듯

15일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 의뢰해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에 대한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폭을 시뮬레이션한 결과(구청별로 부과하는 도시지역분재산세는 별도) 비싼 주택일수록 세부담 상한선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세부담 상한선을 무시하고 추산하면 보유세가 300% 가까이 늘어나는 주택도 있다.

마포구 연남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작년 3억8400만원에서 올해 7억6700만원으로 99.7% 뛰었다. 집주인이 1주택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세만 과세된다.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주택자의 재산세 세부담 상한 130%를 적용받아 작년 37만원에서 올해 48만원으로 30% 오른다. 만약 집주인이 3주택자가 됐다고 가정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300%로 높이면 이 주택의 재산세는 300% 상한을 꽉 채우게 된다.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은 공시가격이 1년전보다 40% 올라 12억2000만원이 되면서 1주택자 기준 보유세도 176만원에서 265만원으로 50% 상한에 걸린다. 만약 이 집주인이 서울에 주택 1채를 더 가진 2주택자라면 상한이 200%로 높아져 올해 34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작년에 낸 보유세의 약 2배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80% 뛴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도 세부담이 상한선을 넘는다. 작년 27억60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49억60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도 1372만원에서 2059만원(1주택자 세부담 상한 50% 적용시)으로 증가한다. 상한선을 제거하면 4504만원까지 늘어나 3주택자 상한선 300%마저 넘는 셈이다.

저가주택도 예년보다 세부담 ↑..대부분 두자릿수 증가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 논란이 일자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은 그간 시세가 평균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아 올해 공시가격 또한 크게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저가 주택도 예년보다 세부담 증가폭이 큰 것만은 사실이다.

양천구 목동에 자리한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작년 2억8100만원에서 올해 3억1600만원으로 12.5%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21.7% 늘어나게 됐다. 전년도 보유세 상승률은 9.5%였다.

관악구 봉천동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3억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9.8%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보유세는 15.3% 올랐다. 종로구 가회동 소재 공시가격 3억8200만원 짜리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0.4% 뛰고 보유세는 15.9% 오른다.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20.7% 오르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3억원대의 평범한 단독주택도 보유세가 작년 대비 10% 이상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팀장은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누진세율 체계로 돼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낮은 구간인지 높은 구간인지에 따라 세부담 증가율 편차가 달라진다”며 “주택의 개별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률만 갖고 보유세 상승률을 단순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표준지도 상한선 50% 수두룩..“보유자 불만 상당할 것”

표준지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이 큰폭으로 뛸 전망이다. 다만 토지는 보유주택 숫자와 상관없이 보유세 부담 상한 150%를 적용받아 전년 대비 최대 50%까지만 늘어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마포구 마포동 나대지는 작년 21억8448만원이던 공시지가가 올해 28억3679만원으로 30% 올랐고 같은 기간 보유세는 1534만원에서 2301만원으로 세부담 상한인 50% 증가한다.

별도합산 대상 토지들도 작년보다 보유세 인상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전국 땅값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는 공시지가가 작년 154억원에서 올해 309억원으로 100% 상승하면서 보유세가 6619만원에서 9929만원으로 50% 증가한다. 작년에는 전년 대비 보유세 증가율이 8%에 그쳤었다.

현대차(005380)그룹이 신사옥 건설을 추진중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는 공시지가가 작년 3조1736억원에서 올해 4조4986억원으로 41.75% 뜀에 따라 보유세는 233억원에서 350억원으로 50% 오른다.

강남 테헤란로에 접해있는 대치동의 업무용 땅은 공시지가가 작년 117억원에서 올해 146억원으로 24.8% 늘면서 보유세가 37.8%(1746만원) 뛴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많게는 3배 오른 사례가 있는데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이라며 “납세자들을 극한으로 몰고 가면 위헌 소송 같은 극단적인 대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검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수치 및 분석 등은 의견이 접수된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표준주택은 1월25일, 표준지는 2월13일에 최종 공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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