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푹을 '방송법'으로..유튜브는 피하는 OTT법 논란

①왜, 무엇을 위해 OTT를 규제하는가?(기존 법으로도 가능?)
②규제의 안정성이 떨어진다..기술이나 서비스 발전 제약
③넷플릭스는 규제 불확실, 유튜브는 규제 예외
  • 등록 2019-01-16 오후 7:53:39

    수정 2019-01-16 오후 7:53:3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토종 OTT서비스들. 왼쪽부터 티빙, 푹, 브이라이브,카카오페이지, 옥수수, 올레tv모바일, 비디오포털,왓챠플레이 앱로고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을 방송법에 넣어 규제하려는 법안(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통합방송법)이 발의되자 논란이 뜨겁다.

유튜브, 넷플릭스, 옥수수, 푹, 네이버TV 등 OTT가 미디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평가 척도조차 없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할 수밖에 없으니 OTT를 방송으로 포괄하자는 법이다.

법안에선 OTT 규제의 최소화를 주장하나 ①규제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기존 규제로 충분하다는 논쟁) ②통신과 방송의 속성을 모두 가져 규제를 받는 기업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점(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담지 못한다는 점)③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넷플릭스에 대한 규제집행력 및 유튜브는 규제 제외)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반대나 우려하는 입장이 더 크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도 대부분의 패널이 법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오픈넷은 OTT의 방송법 포괄 자체에 대해 반대했다.

토론회는 인터넷, 통신, 미디어 업계 관계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서서 듣기 불편할 정도로 관심이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신경민·이철희 의원 등이 참석했고, 특히 법안을 발의한 김성수 의원이 3시간 동안 진행된토론회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보수 유튜버 탄압이 아니다”라면서도 “예상은 했지만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이 많다. 앞으로도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 공통분모를 담겠다. 완결될지는 대단히 불투명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①왜, 무엇을 위해 OTT를 규제하는가?(기존 법으로도 가능?)

정부나 정치권이 OTT를 규제하려는 이유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 공룡이 국내 안방까지 들어와 우리나라가 국내 콘텐츠 대신 미국드라마(미드) 등 해외 콘텐츠의 유통 기지로 전락할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김동철 방송통신위원회 국장은 “원래는 유럽처럼 OTT를 방송도 통신도 아닌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만들어서 포함해 규제하는 게 이상적이나 과기부와 방통위가 나눠져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OTT를 유사한 부가유료방송으로 포함해 일단 법체계 안에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자국 콘텐츠 산업보호를 위해 넷플릭스 쿼터제를 추진하는 유럽처럼 우리도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OTT에 대한 규제 강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은 “OTT를 방송에 포함시키는 순간 방송법의 촘촘한 규제들이 모두 적용된다”며 “인터넷콘텐츠여도 시청자 권익증진 조항, 편성이나 광고 조항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 실태조사 조항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용규제 역시 “어린이 유해 콘텐츠 등은 정보통신망법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②규제의 안정성이 떨어진다..기술이나 서비스 발전 제약

김성수 의원 발의 법에 따르면 OTT 플랫폼 회사는 중계유선사업자처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되고, 다시 등록 사업자와 신고 사업자로 나뉜다.

실시간 채널이 있는 푹이나 옥수수, 티빙 등은 등록이고 왓챠플레이나 넷플릭스처럼 방송프로그램을 판매, 제공하는 유료 VOD사업자는 신고다.

홍카콜라TV 같은 유튜버나 개인 BJ는 아니지만 이런 BJ들을 모아 채널로 공급하는 다이아TV 같은 멀티채널네트워크(MCN)업체는 인터넷방송콘텐츠 사업자로 신고해야 하고,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정경쟁이나 광고 및 내용 규제를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혼란이 생긴다.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구글)와 이용자간 프로그램 판매 제공에 대한 계약 관계가 없는 무료이지만 유튜브 레드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 넷플릭스나 푹, 옥수수 등이 가입형 모델을 포기하고 유튜브처럼 무료 광고기반으로 가거나, 둘을 섞거나 한다면 어떤 사업자로 규제해야 할까.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규제가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규제에 찬성했던 김동철 국장도 “대가성이 있는 회원가입, 회원가입은 없지만 이용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 등 다양할 텐데 계약의 의미를 어떻게 볼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아프리카TV나 네이버TV는 서비스 형태가 혼재돼 있어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오리지널 로고
③넷플릭스는 규제 불확실, 유튜브는 규제 예외(국내 기업과 역차별)


해당 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OTT만 규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이창희 국장은 “이 규제는 당초에 넷플릭스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국내 미디어 경쟁력을 우려해서 논의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넷플릭스는 (신고로) 빠지고 푹이나 옥수수 등만 등록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해 역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김동철 국장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역외조항 같은 걸 방송법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업자들은 국내 OTT만 규제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견임을 전제로 의견을 밝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관계자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OTT 서비스를 온라인비디오디스트리뷰터(OVD)로 정의한 뒤 방송시장에 포함하려는 시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국내 OTT 규제 합리화의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FCC의 입법예고안 공고가 2014년 12월 나왔고 지금은 2019년인데 4년이 지났어도 아직 결론 내지 못했다”며 “대부분의 인터넷 기업들이 강하게 반대했고, 현재는 시장 내 규제는 거의 없다. 1년 내 결론 낸다는 것은 매우 성급한 일이며 전 세계에서 OTT 규제를 결론 낸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