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출범 목전…모회사 IT부문 검사 막판 `변수`로

금감원, 본인가 심사에 비바리퍼블리카 중간검사 결과 반영
  • 등록 2020-09-02 오후 7:39:41

    수정 2020-09-02 오후 7:39:41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이르면 9월 중 본인가를 획득하고 공식적으로 출범할 것으로 기대됐던 토스증권(가칭)이 막바지 산고를 겪고 있다. 10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가 종합 검사에 준하는 고강도 IT(정보기술)부문 검사를 받고 있어서다. 돌발 변수가 생긴 만큼, 토스증권은 연내 출범으로 목표 시점을 조정하고 금융 당국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IT·핀테크전략국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4일까지 15영업일 간 비바리퍼블리카 본사 등지에서 현장검사를 벌이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설립한 이래 금감원 검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편송금 서비스에서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토스가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금감원이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발생한 개인정보 도용사건 역시 직간접적인 검사 착수 원인으로 꼽힌다.

관건은 이번 검사가 비바리퍼블리카의 사업 다각화에 제동을 거느냐다. 당장 비바리퍼블리카와 토스증권은 숨죽이고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다. 본인가 심사를 맡은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이 타 부서에서 검사가 진행 중인 마당에 심사를 서두르진 않겠다는 신중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현장검사 결과,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지 확인해보겠다는 것이다. 토스증권이 올해 신설된다면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증권사가 늘어나는 것이어서 돌다리도 두들겨볼 필요가 있다. 토스증권은 지점 없는 모바일 증권사를 세울 예정이라 IT부문 검사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기도 하다.

지난 3월 18일 예비인가를 따냈던 토스증권은 지난달 27일 본인가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본인가 발부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을 산입하지는 않는다.

토스증권은 예비인가를 받은 이후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는 데 매진했다. 일각에서는 “토스증권이 금융투자 업계 인력 상당수를 빨아들이고 있다. 일종의 ‘블랙홀’이 됐다”는 우려와 기대가 한데 섞인 촌평까지 나올 정도였다. 본인가 신청서 접수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비바리퍼블리카는 주요 기존 투자사들로부터 1억7300만달러(2060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고 전하며 새로운 먹을거리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한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증권사 설립 외에도 전자지급결제(PG)·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진출했거나 추진 중이다.

금감원이 검사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제재할 사항이 발견되면 검사가 길어지곤 했다. 비바리퍼블리카나 토스증권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인 대목이다. “차질 없이 본인가 준비하고 있다”는 토스증권은 연내 영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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