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뒤 교회 방문 숨긴 공무원, 벌금 2000만원 ‘법정 최고액’

  • 등록 2021-07-07 오후 6:29:09

    수정 2021-07-07 오후 6:29:09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를 방문한 사실을 숨긴 공무원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는 현행법 규정상 가장 높은 벌금 액수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200명을 넘어선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대전에 위치한 B 교회 등지를 다녀왔지만, 역학조사관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주 BTJ 열방센터와 대전 B 교회에서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방역당국에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역학조사 방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A씨가 내야 하는 벌금 액수는 현행법에서 규정한 최상한이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서며 4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전하며 “다시 한번 모든 역량을 코로나19 대응에 쏟아부어야 할 비상상황”이라고 말했다.

1200명대의 신규 확진자는 3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25일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올해 1월 4일(1020명) 이후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것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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