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매출 30억 이하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최대 500만원 인하

  • 등록 2018-11-26 오후 6:15:52

    수정 2018-11-26 오후 6:33:40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한 해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편의점과 슈퍼, 식당 등 자영업자의 카드 결제 수수료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줄어든다. 과당 경쟁,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직원을 줄이는 등 자영업자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가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가맹점 열 곳 중 아홉 곳 이상이 카드 거래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수료를 내게 됨에 따라 소비자와 카드사의 비용 부담만 커졌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적정 원가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가맹점 기준을 현행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출액 5억~10억원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2.05%에서 1.4%, 10억~30억원인 가맹점의 경우 2.21%에서 1.6%로 각각 내려간다. 이 구간의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기존 1.6%에서 1.1~1.3%로 낮아진다.

이번 개편으로 연 매출 5억~10억원인 가맹점 19만8000개의 가맹점당 평균 카드 수수료는 연 147만원, 10억~30억원인 가맹점 4만6000개의 수수료는 연 505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이 24만4000개 늘어나 전체 가맹점의 93%(약 250만 개)를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의 카드·현금 영수증 매출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부가가치세에서 빼주는 카드 매출 세액 공제 한도를 기존 연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1000만원으로 높이는 세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세금 감면 혜택을 더해 연 매출 5억~10억원인 가맹점의 실질 카드 수수료율을 0.1~0.4%까지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는 연 매출 30억~500억원 사이 가맹점도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 마케팅 비용을 매출액 500억원이 넘는 대형마트 등 초대형가맹점이 더 부담토록 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인하, 카드사 접대·광고비의 원가 반영 제외 등을 통해 8000억원 규모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생겨 영세·중소 가맹점보다 규모가 큰 일반 가맹점까지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줄인 비용은 카드사가 직접 떠안거나 카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이날 카드사 노조는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 시도를 좌시할 수 없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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