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기 의혹’ LH 직원들, 형사처벌 가능성은?

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지구 발표 전 토지 매입
LH·국토부 조사·警 수사이어 文 '전수조사' 지시까지
형사처벌 위반 가능성…제재수단 마련 제안 나와
  • 등록 2021-03-03 오후 4:33:21

    수정 2021-03-03 오후 4:33:21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정부의 신도시 지구 발표 정보를 이용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LH·국토교통부 내부 조사뿐 아니라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규 택지개발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투기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경찰은 전날 시민단체인 활빈단이 LH 임직원들을 상대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이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피고발인에는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포함됐다.

警 수사로 혐의 드러날까...변창흠 책임론도 솔솔

이번 의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 명이 경기도 광명, 시흥의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인 2018~2020년 해당 지구에 속한 100억 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을 폭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를 3기 신도시로 선정해, 해당 지역에 주택 7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 또,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도 안된다.

부패방지법에도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나온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같은 혐의를 밝히기 위해선 경찰은 이들이 내부정보를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소명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인다. 다만 농지법 위반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저촉될 수 있다. 직원들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이지 실제 농사를 지을 목적은 없어보이기 때문이다. 농지를 매입할 때 영농계획서를 내는 등 실제 농사를 지어야만 취득이 가능하기에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샀다는 것은 이미 확인됐다”며 “이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영농계획서 등 서류를 냈을 것이기에 시흥시 공무원들을 속인 것이 된다”며 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더 많은 직원 및 가족들이 적발될 경우, LH사장을 지낸 변창흠 장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적지 않은 돈으로 토지 매입을 했다면 이는 내부 정보를 알았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변 장관은 직원들의 토지 매입 행위가 있을 당시 사장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직원들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심지어 지금 국토부 장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처벌 보다 제재수단 강화돼야”…‘이익 추징’ 입법 필요

택지 마련을 위해 신도시 정책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공공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LH의 미흡한 부패방지시스템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김 위원은 “LH에서 택지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직원들은 개발 정보를 접하며 투기의혹에 노출되기 쉽다”며 “정기적으로 개발지구가 지정되면 직원들의 직전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청렴 서약을 받는 등 부패방지시스템과 청렴교육이 중요시돼야 한다. 이번 기회에 쇄신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형사처벌 보다 추징금 환수를 위한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얻은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 관련 직원 등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이에 수익을 환수하는 제재는 없는 상황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익이 적발될 경우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업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도 광명·시흥 토지소유자와 LH 직원들의 명단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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