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규제지역 내에서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한다고 밝혔다. 단 원래 1주택자였는데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예외로 허용키로 했다. 즉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서울 전지역 등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1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것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한편 무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아파트인 경우 2년 내에 입주해야 한다는 조건 말고는 별다른 대출 규제가 딱히 없지만 비싼 집값이 결국 문제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무주택자 상당수가 소득이 높지 않은 이들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집을 사기 힘들다”며 “무주택자 대상 청약 혜택이 늘어나고 있으니 청약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