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김웅 “코로나19 확진자 중 부당해고 등 퇴직자 1300명”

직장보험 가입자 중 퇴사자 20% 육박
“코로나 2차 가해 심각…고용안전망 점검해야”
  • 등록 2020-10-26 오후 6:01:45

    수정 2020-10-26 오후 6:01:45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인들 중 완치 및 격리 해제 이후 부당해고 등으로 퇴직한 사람이 13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인들 중 완치 및 격리 해제 이후 부당해고 등으로 퇴직한 사람이 1300명을 넘어 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26일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확진 이후 직장가입 상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진료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총 2만358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직장보험 가입자에 해당하는 6635명의 19.7%인 1304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직장을 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코로나19 확진판정 받은 이후 퇴사한 퇴사자는 지난 2월 24명으로 집계된 이후 △3월 194명 △4월 184명 △5월 117명 △6월 96명 △7월 139명 △8월 177명 △9월 265명 △10월 12일 기준 108명으로 꾸준히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 퇴직자들은 언론 등을 통해 회사에서 직접 해고를 당한 것은 아닐지라도, ‘다시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다’, ‘감염이 두렵다’ 등의 이유로 사실상 퇴사를 종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파악과 대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올해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현황’에서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피해자’를 무턱대고 ‘가해자’로 몰고 가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급기야 부당해고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관련 주무 부처인 고용부가 고용안전망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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