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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절차상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2주일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서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측은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며, 공익감사 청구된 내용 중 일부인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감사”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정갑윤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2014년 수립된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은 채 하위계획이라 할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원전 정책을 반영했다. 야당은 “헌법-법률-시행령 순서로 돼 있는 법체계를 무시한 채 시행령을 먼저 바꾸고 나중에 법을 고친 것”이라고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산업부는 “에너지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 맞지만 중장기적 에너지 방향을 설정한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은 아니다”면서 “에기본을 수정하지 않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을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냈다.
양이 의원은 “에너지전환정책은 정부 의사결정의 최상위 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각 부처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정부 정책은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던 최재형 감사원장의 말과도 정면 배치되는 명백한 정치 감사”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