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 ‘공직기강 경보시스템’ 도입

다음달부터 시행…비위행위 표준지표 활용
표준지표 초과시 경보 등 발령 '감찰' 강화
  • 등록 2021-01-25 오후 5:39:35

    수정 2021-01-25 오후 5:39:35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전국 최초로 공직기강 표준지표를 활용한 경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직기강 표준지표는 인천시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소방본부 등 인천시 소속 전체 직원의 최근 5년간 공직기강 비위행위 발생 건수를 점수화해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 등 주요 부패행위에 대해 가중치를 높이는 등 비위행위 유형에 따라 점수 기준을 차등 적용했다.

시는 직원들의 성범죄 등 공직기강과 관련한 비위행위를 매달 모니터링해 비위 정도(점수)가 표준지표를 초과할 경우 경보시스템을 발령한다.

이 시스템은 전월 모니터링 결과 인천시 전체 직원의 비위행위 점수가 표준지표(5.5점)를 초과하고 6.5점 미만으로 나오면 내부 행정망에서 주의보를 발령하고 6.5점 이상이 나오면 경보를 발령해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

시는 주의보 발령 시 전체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 취약분야 감찰을 강화한다. 경보 발령 때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경보 때도 청렴교육과 감찰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을 갖추고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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