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표준지표는 인천시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소방본부 등 인천시 소속 전체 직원의 최근 5년간 공직기강 비위행위 발생 건수를 점수화해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 등 주요 부패행위에 대해 가중치를 높이는 등 비위행위 유형에 따라 점수 기준을 차등 적용했다.
시는 직원들의 성범죄 등 공직기강과 관련한 비위행위를 매달 모니터링해 비위 정도(점수)가 표준지표를 초과할 경우 경보시스템을 발령한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을 갖추고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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