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 조용한)는 이날 방음터널 전문업체 대표 최모(58)씨의 경기 과천 회사 사무실과 서울 서초동 자택에 수사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씨는 2016년 6월 한 민자도로 공사에서 관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서기관에게 11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김 수사관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달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최씨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을 물었다. 최씨는 김 수사관에게 골프 접대를 하는 등 이른바 ‘스폰서’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최씨 수사에 나선 것은 김 수사관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현재 대검 감찰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정식 수사도 받을 예정이다.
수원지검은 김 수사관이 언론을 통해 감찰사실을 고의로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김 수사관은 조선일보 등을 통해 자신이 윗선을 지시를 받아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자신이 여권 측 인사들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첩보로 보고한 탓에 부당 징계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청와대는 전날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됐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 수사관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이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