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건국대가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사실과 관련해 “사립학교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 심사위원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 건국대 전경(사진=건국대) |
|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건국대는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더클래식 500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120억원을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설계한 펀드에 투자했다. 정기예금 등으로 보관·유지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용도변경 허가도 없이 투자한 것.
조 의원은 “건국대는 지난 2017년에도 임대보증금 393억원을 보전하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며 “상습적이라 교육부의 관리 부실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처분 심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