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찍어내기`에 尹 법적대응 `맞불`…진흙탕 싸움 번질 듯

秋 `헌정사상 초유` 검찰총장에 직무배제 명령
곧 검사징계위 소집…징계위서도 주도권 가질듯
尹 "한 점 부끄럼 없어…끝까지 법적 대응할 것"
가처분·본안소송 낼듯…징계절차 하자 등이 쟁점
  • 등록 2020-11-24 오후 7:41:09

    수정 2020-11-24 오후 10:32:25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고, 직무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불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 왔다”며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징계 청구 관련 브리핑이 끝난 직후 반박 입장을 낸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께 갑작스럽게 브리핑을 예고했다. 감찰 결과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 위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는 바로 정지된다.

또 징계 청구에 따라 곧 검사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 검사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게 돼 있고, 징계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이기도 해 심의에서는 배제되지만, 징계위원들이 법무부 소속이거나 추 장관 지명 또는 위촉 인물로 구성되는 만큼 추 장관이 징계위에서도 주도권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통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고,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과 직무성적을 고려해 징계 양정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결국 소송으로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이미 지난 10월22일 대검 국감에서 추 장관과의 갈등에 대한 불복소송을 언급한 바 있다. .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징계처분 무효 또는 취소소송을 모두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무효·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쟁점은 징계절차 및 징계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찰은 류혁 감찰관이 아닌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 예상된다. 법원에서는 그간 징계절차를 위배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처분에 무효판결을 내려왔다.

또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감찰 준칙 준수에 해당하는지 다퉈봐야 한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감찰대상자 소속 기관장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해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윤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고발 사건은 각하했지만, 부인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관련 불법협찬금 수수 고발 사건과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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