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오토바이만 택배업이라는 법은 제2의 타다금지법"

시민단체 '규제개혁당당하게' 성명서 발표
화물업계 입김으로 드론, 승용차, 자전거 등은 제외
UAM 등 물류 신산업 싹 자르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반대
해당 법, 국토위 통과..기후변화 대응 추세와도 안맞아
  • 등록 2020-12-29 오후 7:51:34

    수정 2020-12-29 오후 7:52:4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당시 수석부회장, 왼쪽)과 우버의 다라 코스로샤히 CEO는 올해 1월 7일(현지시각) 개막한 ‘국제가전박람회(CES 2020)’ 현대차 전시관 내 실물 크기의 현대 PAV(개인용 비행체) 콘셉트 ‘S-A1’ 앞에서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현대차 제공)


규제 혁신을 외치는 친기업 시민단체 ‘규제개혁당당하게’가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안’에 대해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법은 화물차, 오토바이만을 택배·배달 운송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즉, 지금도 이용하는 승용차·자전거 택배는 물론 유망 신산업인 드론 배달이나 도심항공 모빌리티(UAM)까지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하는 ‘제2의 타다금지법’에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규제개혁당당하게는 “이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골목을 누비는데 우리만 뜬 눈으로 바라보란 말인가? 법적 불확실성으로 유망 신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는 법안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화물차, 오토바이만을 택배·배달 운송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안(이하 법률안)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승용차·자전거·전동 킥보드 등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체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법의 경계선에 놓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망 신산업이 될 것이라 예측되는 드론 택배 산업의 법적 근거 역시 없어지게 됐다. 이에 규제개혁당당하게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현 정부는 지난 해 10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적인 분야이고 드론 분야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중국 등 각 나라가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과제로 선정하게 됐다”고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정작 정부여당은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법안을 스스로 내놓은 셈이다.

트럭과 오토바이 택배만 인정하고, 자전거 택배, 도보 택배, 킥보드 택비, 드론 택배 등의 싹을 자르는 이번 개악은 최근 정부와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탄소 중립”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미국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위한 글로벌 공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 아마존은 올해 8월 미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배송용 드론에 대한 운항 허가까지 받았고, 우버 등도 드론택배 본격 상용화를 목표로 시험 시행 중에 있다. 중국 역시 ‘DJI’ ‘이항’ ‘어러머’ 등 드론택배업체의 활성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드론 분야에서 각 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이에 더하여 코로나19로 비대면 산업이 급성장하고 더욱 긴요해진 현 시점에서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등지는 우를 범한 것이다.

게다가 화물차, 이륜차를 제외하고는 승용차·자전거·킥보드조차 법률안에서 운송수단에서 빠졌다. 기존 산업의 이익단체인 화물업계의 입김으로 인해 실제 승용차·자전거 등을 활용해 택배산업을 하고 있는 쿠팡 이츠, 배민 커넥트 등은 졸지에 법적 근거 없는 사업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 법률안은 포지티브 규제로 작용해 해당 운송수단을 이용한 물류서비스는 불법이라며 금지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닫힌 규제는 제2의 타타금지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작년 타다와 택시업계 사이에 벌어졌던 소모적인 갈등을 통하여 정부 여당과 국회는 학습한 것이 없는지, 이렇게 신산업과 구산업이 부딪치게 되는 상황에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모습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앞으로 벌어질 각 분야에서의 신산업과 구산업 간 대립 국면에서 정부와 국회가 과연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

규제개혁당당하게는 승용차·자전거·킥보드 택배는 물론 유망 신산업인 드론 배달까지 제외시킴으로써 유망 신산업의 법적 불안정성만 키우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다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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