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부정 신고 대상 확대…"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까지"

회계부정 신고 독려 목적
  • 등록 2020-05-27 오후 7:28:16

    수정 2020-05-27 오후 7:28:16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앞으로는 기말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 신고에도 정부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가결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역시 지난 20일 열린 제10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 포상금 지급 대상을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까지 확대한 것은 회계부정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회계부정 익명 신고를 허용했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비상장사의 회계부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두 달간 접수한 익명 신고 건수는 10여건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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