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신혼부부, 특공 문 닫히나…청약에 자산기준 신설

  • 등록 2021-02-16 오후 4:50:35

    수정 2021-02-16 오후 4:50:35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앞으로 소위 ‘금수저’ 신혼부부들은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이 불가능해진다. 최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한 정부는 ‘금수저’ 청약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청약 요건에 자산 기준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청약 요건에 자산 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그간 소득기준은 엄격한 데 비해 자산기준은 뚜렷하지 않아 고소득 신혼부부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최근 특공 신청 자격 중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 1억원 이상 중산층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요건을 완화한다. 지난해 기준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130%가 월 722만원, 140%가 월 778만원이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각각 8664만원, 9336만원이다.

뿐만 아니라 자산을 물려받는 금수저 신혼부부들에게 기회가 돌아가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후 오는 12월경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기준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자산기준 외에도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의 거주의무 요건을 이달 중 신설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의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고 자산을 물려받는 신혼부부의 당첨 가능성을 줄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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