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명칭 '문화재'→'국가유산' 변경…국가유산기본법 국회 통과

배현진 의원,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60년된 일본식 체제가 유네스코 체제로 바뀌어
  • 등록 2023-04-27 오후 7:09:41

    수정 2023-04-27 오후 7:09:4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60년 넘게 사용돼 온 일본식 ‘문화재 체제’가 국제 표준인 유네스코 체계에 맞는 ‘국가유산 체제’로 바뀐다. 국가유산체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 분야 제1번 국정과제로 꼽힌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안이 통과됐다.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는 1962년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그대로 본떠 만든 것으로, 유네스코 시스템과 달라 현장에서는 세계유산 등재·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미 2005년부터 문화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세계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문화재(財)라는 명칭을 유네스코의 미래지향적 유산(Heritage) 개념을 담은 ‘국가유산(National Heritage)’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기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등으로 구분되던 문화재 분류 체계도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이름이 바뀐다.

법안에는 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주목받은 경남 창원 팽나무처럼 역사적 가치가 높아도 미처 지정되지 못한 비지정문화재들에 대한 보호방안도 함께 담겼다. 그동안 방치되던 우리 유산들의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해지게 된 셈이다.

(이미지=배현진의원실 제공)
아울러 법안에는 우리 국가유산(석불암,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처음 등재된 날인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안 제정 이후 경제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국가유산체제 도입 후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415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38억원 등으로 수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배 의원은 지난해 8월 문화재 전문가들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는 13개 국가유산체제 패키지법을 동시발의한 바 있다.

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등재 순위 세계 10위권에 드는 유산강국”이라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새로운 국가유산체제를 통해 우리의 훌륭한 유산들을 더 많이 세계에 알리고 더 잘 지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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