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안이 통과됐다.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는 1962년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그대로 본떠 만든 것으로, 유네스코 시스템과 달라 현장에서는 세계유산 등재·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미 2005년부터 문화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세계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문화재(財)라는 명칭을 유네스코의 미래지향적 유산(Heritage) 개념을 담은 ‘국가유산(National Heritage)’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기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등으로 구분되던 문화재 분류 체계도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이름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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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 제정 이후 경제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국가유산체제 도입 후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415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38억원 등으로 수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등재 순위 세계 10위권에 드는 유산강국”이라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새로운 국가유산체제를 통해 우리의 훌륭한 유산들을 더 많이 세계에 알리고 더 잘 지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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