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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대선 후 변론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렇게 됐다”며 “재판 결과는 변론 이후 늦지 않게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청구인인 정 변호사는 15억 원 이상 주담대 금지를 공권력 작용으로 보고, 이 때문에 본인의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며 2019년 12월17일 국토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12·16부동산대책을 통한 공권력 행사로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자기관련성)됐다는 내용이다.
정 변호사는 이번 변론을 위한 요지서를 통해 “해당 규제로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수요로 전환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정책이 정작 보호하려는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 사건 금지 조치는 일부 소수 부자를 상대로 한 예외적 조치가 아닌 아파트를 주거수단으로 소유한 국민 일반 대부분을 상대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또 “단순히 아파트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만 갖고 차별적 금지 조치를 시행했는데 정부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경제적인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은 재작년 초 헌재에 보충 서면답변을 통해 정 변호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왔다.
먼저 공권력 행사성에 대해선 “(주담대 15억 대출금지는 금융권에 대한) 행정계획 내지 행정지도로서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정 변호사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선 “심판대상의 상대방은 금융기관들이며 금융기관의 고객인 청구인은 제3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며 “경제적 기회가 간접적으로 제한될 뿐 청구인은 금융기관 대신 제3자에게 자금을 차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윤석열정부에서 15억 원 대출 금지라는 규제를 해제한다면 해당 소송 건은 각하로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위헌성 판단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향후 행정부에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2~3년의 한시적 공권력 행사를 자유롭게 취할 사실상의 권한을 인정하게 되는 매우 심각한 헌정상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